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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5년 이하징역 또는1천 5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형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제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으로서의 모든 업무를 보호하는 법이다. 

 

업무방해죄는 위계와 위력에 의한 것으로 나뉜다.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려고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에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유·무형의 모든 세력이다. 폭행과 협박, 사회적 지위에 의한 압박도 포함된다. 

 

▶ 업무의 범위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무를 말한다. 따라서 업무란 사회적 지위계속성이라는 2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비단 경제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된다. 영리 목적이 없는 사무라도 업무성이 인정될 수 있다. 

 

 

▶ 업무방해죄 사례

 

⊙ 사례 1 퇴사한 알바생 A 씨는 앙심을 품고, 가게와 사장을 험담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다. 사장을 저격하는 내용을 담았고, 해시태그로 가게 이름을 공개했다. 또 그만두기 2주 전에 통보해 달라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지만, A 씨는 바로 퇴사해 버렸다. 사장은 다른 알바생을 찾을 수 없어 매출에 손해를 봤다. 이 경우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 먼저 사장과 가게를 험담하는 내용을 블로그에 올렸으니, 사실적시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여부를 따져 고소할 수 있다. 통보 없이 퇴사한 부분은 업무방해죄 여부를 고려해 고소가 가능하다.

 

⊙ 사례 2 B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가게 사진을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보았고, 어느 매장인지 알게 되었다. 이 글 때문인지 매출이 크게 줄었다. 이 경우 업무방해로 고소가 가능할까?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린 것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에 의하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킬 때 성립한다. 또 행위자에게 행위 당시 자신이 유포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을 요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사실 그대로를 적시한 것이라면 법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 고소가 가능하더라도 카페에 글을 올린 B씨가 공익 목적이었다 주장하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

 

 

 

⊙ 사례 3 C씨는 택배기사 D 씨가 일을 대충 한다며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C 씨는 업무 중이던 D 씨에게 다가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상사에게 보고해 짤리게 하겠다며 언성을 높였다. D 씨는 차를 타고 자리를 피하려 했고, C 씨는 D 씨의 차를 발로 걷어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 재판부는 C씨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출발 차량을 발로 찬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에 해당,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고 혼란하게 할 만한 일련의 폭행, 협박 등에 해당한다며, 이번 사건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 사례 4 E씨는 병원에 방문해, 진료 접수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려달라는 직원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찌르며 욕설을 했다. 이를 제지하고자 보안요원이 출동했으나, E 씨는 욕설을 계속하며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폭행을 계속했다. E 씨의 욕설은 40분 동안 이어져 병원 직원은 환자 진료 접수 업무를 하지 못했다. 

 

▣ 재판부는 병원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E씨에게 업무방해 및 폭행죄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폭행 사실을 당하고 목격한 사람이 명확한 진술을 했고, E 씨의 욕설과 폭행으로 병원 업무가 방해받은 점 역시 뚜렷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었다. 

 

 

 

▶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업무방해죄는 범위가 꽤 넓어, 별생각없이 저지른 행동으로 고소를 당할 수 도 있다. 단순히 영업장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시비를 거는 적극적인 업무방해 행위가 아니어도, 악의적인 글을 올리거나 몰상식한 요구를 강요하는 등 우리 생활에서 흔히 마주치는 일들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업장에 장난전화를 수십통씩 걸어 업무처리에 지장을 주거나, 수십 명이 몰려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코로나19 이후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발열 체크 및 출입 명부 작성을 거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 업무방해 뿐만 아니라 모욕적인 언행과 폭력이 수반되면 모욕죄, 폭행죄, 재산손괴죄, 명예훼손죄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업무방해로 영업장 매출에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진행이 가능하다. 

 

▶ 업무방해죄 공소시효 7년이다.

 

▶ 업무방해죄 반의사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하지 않는것을 말한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업무방해죄의 경우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 성립요건│고소방법과 벌금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다. "A팀장이 B사원과 불륜하는 것 같다." "C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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