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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를 보는 2가지 시선

길고양이의 개체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이제 동네 어디를 가도 쉽게 길고양이를 발견할 수 있다. 또 냥줍(길고양이 줍기)을 통해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도 많다. 귀엽고 앙증맞은 고양이지만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아니다. 

 

최근 맘, 캣대디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동네를 떠도는 길고양이를 보살피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다. 길고양이들을 위해 매일 사료를 주거나 고양이 집을 설치해 보살핀다. 굶주린 동물을 위해 헌신적으로 희생하는 모습에 감동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캣맘, 캣대디의 보살핌으로 길고양이 개체수가 증가한다며 안 좋은 시선으로 보는 이도 있다. 밤 새 울어대는 고양이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많다. 쓰레기봉투를 찢어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길고양이들 탓에 거리가 지저분해지는 일도 매일 일어난다. 

 

그래서 캣맘충, 캣대디충으로 비난 섞인 어조로 바꿔 부르는 예도 있다. 캣맘(캣 대디)들에게 막말을 하거나 사료 그릇을 훼손하는 사건도 비일비재하다. 이제는 캣맘(캣 대디)과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대치해 하루에도 수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길냥이 vs 도둑고양이

길고양이는 예전에 도둑고양이로 불렸다. 최근 반려동물 열풍이 불면서 도둑 꼬리표는 없어졌고, 길냥이라는 귀여운 애칭으로 부르는 사람도 많다. 반대로 길고양이를 혐오해 포획 후 판매하거나 도살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

 

▶길고양이 사료주기 불법일까?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건 불법이 아니다. 길고양이 역시 동물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밥을 준다는 이유로 길고양이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동물보호법 8조 1항 및 2항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캣맘(캣대디)들은 가엽은 동물을 보호하려는 마음이 크다. 거리에서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길고양이를 위해 자신의 사비로 사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면 쓰레기통을 뒤지지 않아 길거리 청결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길고양이가 늘어 차에 치어죽는 로드킬 사건도 많고, 밤 새 울어대 잠을 설쳐 스트레스를 호소하기도 한다. 또 길가에 뿌려진 사료와 무단으로 설치된 고양이 집이 미관상 안 좋다는 의견도 있다.

▶길고양이 포획, 불법일까?

길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기 위한 포획은 불법이 아니다. 요즘은 냥줍(길고양이)으로도 불린다. 특히 새끼 길고양이를 데려다 반려동물로 키우며 SNS를 통해 인증하는 사람들이 많다. 반려동물로 키우기 위한 포획은 길고양이의 개체수도 줄이고 동물도 보호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길고양이를 포획 해 판매, 동물실험, 죽이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다. 

 

모대학 A교수는 실험 고양이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다. 실험은 고양이 귀에 약물을 주입해 기능을 잃게 한 후 인공 달팽이관을 이식해 청력을 확인하는 연구다 A교수 연구팀은 실험묘를 고양이 장수한테 사 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험을 위한 고양이는 전임상실험부에서 실험동물이 사용하기 적당한 수준인지 파악한 후 반입해야 한다. 

 

원칙상 동물실험은 실험동물 공급자에게 공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실험동물공급에 표적이 된다. 동물보호단체는 A교수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한 혐의로 고발했다. 실험을 마친 뒤 고양이 6마리를 마취하지 않고 약물로 살처분한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한 아파트 에서는 길고양이 사체포획틀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아파트 단지 화단에 길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었는데, 올해만 같은 아파트에서 4마리의 고양이가 죽어나갔다. 또 길고양이가 실종되는 사건도 있었는데, 동물자유연대는 독극물 때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판매한 B씨가 동물보호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B 씨는 먹이로 길고양이를 유인해 철제 포획틀로 잡아 건강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강원 업주는 이를 가공해 판매하여,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부산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C씨는 B 씨와 같은 수법으로 고양이를 포획해 도살 후 판매했다. C 씨가 도살해 판매한 길고양이만 600여 마리에 달한다. 나비탕으로 불리는 고양이탕은 관절염에 좋다는 속설 때문에 인기가 많다. C 씨는 동물보호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현실적인 대안은?

길고양이를 보호하려는 캣맘(캣 대디)들은 사료주기와 간이 급식소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길고양이들이 먹이를 구하기 힘드니 간이 급식소를 설치해 먹이를 주어 보호하자는 의견이다. 하지만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발생하는 민원 때문에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길고양이 중성화의 날을 개최해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다.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을 집중 중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길고양이를 51마리를 포획해 중성화했다.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과 구충제도 투여했다. 

 

경상북도 역시 봉화군내 사찰 주변에서 서식하는 27마리 길고양이를 포획 해 중성화 수술을 했다. 사찰 주변에 서식하는 길고양이 개체수가 크게 늘어 먹이주기 및 관리가 어려워 내린 결정이다. 

 

많은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사료주기 및 간이 급식소 설치에 대한 의견이 상충되면, 중성화 수술을 통해 중재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길고양이 돌봄은 찬성, 다만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 수술을 하자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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