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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지적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 성립하는 범죄다. 

 

"A팀장이 B사원과 불륜하는 것 같다."

 

"C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다."

 

"D 선수가 승부조작을 했다."

 

위와 같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불특정인이 알 수 있게 하여 사회적 지위 또는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손상케 할 때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 명예란 사람이 사회생활을 통해 가지는 가치를 말하다. 예를 들어 존경받는 교수, 사업가, 스포츠 선수 등이 그 예다.

 

언뜻 보면 명예훼손에 대해 처벌함으로써 순기능을 하는 것 같지만, 반대의 목소리도 많다. 사실을 밝혔더라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도 있기 때문이다. 

 

또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비슷하지만 다르다. 모욕죄에 관한 자세한 글 참고(바로가기)

 

 

 

▶사실과 허위사실

사실이란 현실에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말한다. 미래의 일을 적시하더라도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에 기초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허위사실은 반대로, 사실이 아닌 것은 사실인것처럼 적시하는 것이다. 특히 법정 다툼에서 사실 여부를 밝히며 진실게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사실을 공연히 지적하여 알리는 것을 말한다. 사실의 적시 방법에는 말, 글, 신문, 잡지, 라디오 등 제한이 없다. 알려진 사실이 진실인가, 허위인가는 명예훼손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중요한 건 사실 공표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는가 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일대일로 상대를 비난 후, 그일에 대해 함구한다면 공연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길거리나 광장 한 복판에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떠벌려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명예훼손 사건 사례

 

1. A씨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B 씨의 실명을 공개했다. B 씨는 A 씨를 명예훼손 혐의고 기소했고, 검찰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A 씨를 재판에 넘겼다. 형법 제307조 1항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D씨와 F 씨는 길거리에서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D 씨는 F 씨를 향해 "저 사람은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온 전과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말했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F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D 씨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3. 故김광석의 아내 G씨에게 모욕한 혐의와 살해 의혹을 제기한 F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G기자가 영화, 인터넷, 기자회견 등 파급력 높은 매체를 이용해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 관련 사실을 유포해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 방탄소년단(BTS)는 커뮤니티, 블로그, SNS 등에서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수준의 덧글, 게시물을 지속적으로 작성하고 유포한 이들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죄 혐의로 고소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합의나 선처 없이 정기적으로 악성 게시물 수집과 신고, 법적 대응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5. 이은권 전 국회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두환 전 중국의회의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김두환 전 의원은 21회에 걸쳐 SNS를 통해 이은권 전 의원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 각종 의혹을 게시하면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명예훼손죄 고소방법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소 하면 된다. 고소장에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재하고,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고소 이후 수사기관은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합의를 유도하기도 한다.

 

▶명예훼손죄 형량 및 벌금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예훼손죄 꼭 필요할까?

 

"아니 내가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왜 처벌을 받아야 하냐?"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자리에서 적시할 경우 성립한다. 중요한 건 사실의 진위여부가 아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물건을 훔쳤냐, 안 훔쳤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발언으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되었는가로 판단한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점에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인의 인격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며 존속을 주장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반면 해외 사례를 보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원래부터 없거나 점점 폐지되는 게 큰 흐름이다. 

 

특히 언론은 명예훼손죄 때문에 크게 위축될 수 있다. 언론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기사를 쓰고 보도를 한다. 하지만 보도 당사자가 법정 소송을 통해 명예훼손죄를 거론하면, 언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다. 

 

또 피해를 당하고도 명예훼손죄 때문에 사실을 밝히기 꺼려하는 경우도 많다. 부당한 일이나 범죄를 당하고도 오히려 피해자가 법 때문에 사실을 밝히기 두려워하는 것이다. 

 

물론 무분별한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은 처벌받아야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명예훼손이고, 어디까지가 알 권리인지는 깊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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