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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간단히 말하면 퇴사 후 생활과 재취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중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본인이 다시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상태여야 한다. 단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급여는 실업 후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된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니 퇴직 즉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다.

 

지급대상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본인이 일을 더 하고 싶음에도 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야 한다. 또 스스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간단히 말하면 본인 스스로 일이 싫어 때려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가령 업무 불만족, 급여 불만을 이유로 제 발로 나가게 되면 구직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회사의 사정에 의해 퇴사하거나, 계약 만료와 같은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를 쓰면 안 된다. 또 본인의 중대한 실수에 의해 해고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도 예전에 실업급여를 받은적이 있다.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회사에서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한다는 서류를 만들어 주었고,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약 6개월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사실 좀 복잡하긴 하지만 대상이 된다면 꼭 신청하는 게 좋다.

 

지급절차

실업을 하게되면 먼저 워크넷(www.work.go.kr)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하니 꼭 패스하자. 이후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이 되면 매주 혹은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하다. 단 최초 실업 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산정되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정리하면 실업 후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한다. 본인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그리고 취업하고 싶은 지역, 직종 등을 업로드해야 한다. 이후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실업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받아야 한다.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후 매주 구직활동을 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워크넷을 통해 원하는 취업처에 이력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을 방문한다면 명함등을 받아두면 좋다. 우편을 이용했다면 모집요강을 복사,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을 제출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면 모집요강을 출력하고,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이메일 편지함 화면을 캡처하면 된다. 

 

 

실업급여 계산하는 법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하고도 수입을 신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는 중지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액의 전액 혹은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징수한다. 경우에 따라서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도 있다. 그러니 괜히 얼마 더 받겠다고 취업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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