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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기업의 거부, 삼성그룹의 회장 이건희가 사망했다. 삼성을 일군 이병철 회장의 3번째 아들이었지만 이건희는 진작부터 아버지의 눈에 들어 후계자로 지목받았다. 이건희는 취임 후 제2의 창업을 기치로 내세우며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을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하지만 난제가 많이 산적해 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으며, 삼성과 관련된 재판과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누은 2014년부터 실질적인 총수를 맡고 있어 조직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상속세를 비롯한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냐는 이재용 부회장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SDS,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주식가치는 현재 18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더불어 부인 홍라희 관장과 자녀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속세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증여세와 같이 재산의 무산양도에 적용되는 세금이다. 쉽게 말하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양도받는 특권에 대한 수수료라고 생각하면 쉽다. 

 

 

따라서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신탁을 설정해 두거나, 죽기 전에 미리 상속자에게 재산을 넘겨주기도 한다. 예를들어 주가가 폭락했을 때 주식을 넘겨주는 방법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또 자선단체나 종교단체, 교육기관에 기부할 수도 있고 세금이 없거나 적은 나라로 돈을 옮기는 것도 방법이다.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의 상속세 문제가 부각되자, "삼성의 상속세를 없아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삼성인데 재산 18조 중 10조를 상속세로 가져가는 건 무리라며, 삼성이 흔들리면 우리나라에도 타격이 있을 거란 이유에서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재산이 이재용, 홍라희, 이부진, 이서현 등의 유족에세 상속된다고 가정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0%에 달한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다만 사망한자가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내년 4월까지다. 하지만 이때까지 상속세를 모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 세금 납부 때 총액의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정부에서는 가업승계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가업 상속 공제제도는 상속에 따른 증여세를 70% 공제해준다. 다만 가업 운영기간에 따라 한도액이 있고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삼성이 이 혜택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상속 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과 에서는 배당을 확대하고 일부 지분을 매각할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다. 현재 유족들이 보유한 현금이 어느 정도 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매년 1조 8천억 원의 상속세를 배당소득으로 감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를 6회 연부 연납해도 매년 1조 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삼성 주요 계열사가 배당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상속세 재원을 배당금으로 마련하고 유족들 간의 주식 교환도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전망된다. 아무튼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엄청난 상속세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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